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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기생수의 재테크

by 성장하는 기생수 2020. 3. 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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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장하는 기생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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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내용이 카테고리에 있을 수도??? 재미삼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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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는 기생수 

청약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성장하는 기생수입입니다!

 

재테크 지난 시간에

월세 vs 전세 했던거 기억나시죠?

 

결론은? 똑. 같. 다.

 

그리고 이제~ 전세대출 관련 정리를 해드리려다가!!!

 

우리들의 영원한 희망고문..

제 2의 로또(?) 같은 '청약'에 대해서 먼저 해놓고!

전세대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놈의 청약!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약이 뭐에요?

대한민국 기준!

가장 선호하는 집의 형태는?

바로 아. 파. 트. 입니다!

 

그 중에서도 New 아파트에 살고 싶으시죠?

 

청약이란? 새 아파트를 신청하는 것 입니다~

새 아파트에 당첨되면 청약당첨이라 부르고~

분양권을 얻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물론~ 당첨되면 공짜로 주는 건 아니구요~

새 아파트 치고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하는거죠~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청약통장 부터!

일단~ 현재 대한민국 기준으로~

청약은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니~

청약통장 준비

가 필요하죠~

 

취급은행은 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 은행입니다~

가셔서~ 청약통장 만들려구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든 뒤부터 매월 2~50만원 사이에서 원하는 금액(5천원 단위)을 적금처럼 납입하시면 됩니다~

(금리도 다른 적금, 예금 보다 좀 더 높아요~ 그러나.. 청약 당첨 전까지는 꺼낼 수 없다는...)

 

이제 바로 청약하면 되나요???

잠깐만요..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더라도.. 돈이 있어야 하자나요..

그리고! 그냥 막 넣는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청약도 아니구요~

 

일단 조금 공부할게 있습니다!

청약을 넣는 아파트는 크게 2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공공주택(국민주택) vs 민영주택

 

# 공공주택(국민주택) : 국가가 분양! 비교적 저렴! 급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28평) 이하

# 민영주택 : 민간이 분양! 비교적 비쌈! 브래든 굿! 평수제한 없음

둘 중에 자신이 적합한 것으로 선택해서 청약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또.. '순위'와 '점수'라는게 있습니다~ 

높은 순위와 높은 점수를 획득해야 당첨이 되겠죠~?

그래서 그 조건부터 아셔야 합니다~

 

# 공공주택(국민주택) 1순위 되는 법

  비수도권 수도권 투기/청약과열지구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이상

일단 납입금액 상관없이 꾸준히~ 2년 이상 넣으면 모든 지역에서 1순위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1순위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으면 짱!!(3년이상 무주택은 기본)

40제곱미터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으면 짱!!(3년이상 무주택은 기본)

그렇다고! 매월 50만원씩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납입금액을 인정해주는 것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입니다~

그러니 국민주택 40제곱미터 초과에 도전한다면 매월 10만원씩 꼬박꼬박 넣는게 좋겠죠?

 

# 민영주택 1순위 되는 법

  비수도권 수도권 투기/청약과열지구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이상

민영주택도 납입금액 상관없이 꾸준히~ 2년 이상 넣으면 모든 지역에서 1순위가 됨을 알 수 있죠~

 

민영주택은 여기에다가 예치금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느 지역어느 평수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에 얼마를 넣어놓아라~

뭐 이런 기준입니다~

  서울시 광역시 기타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그러니 이것도~ 최대금액인 1500만원만 넣어놓으면 어디든 가능하겠죠?

그러나! 아직 예정도 없는데 1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청약통장에 넣어 놓을 필요는 없자나요~

(청약 통장에 들어간 돈은 청약에 당첨되기 전에는 못 꺼내요 ㅠㅠ 해지하면 꺼낼 수 있지만.. 청약통장 처음부터 시작..)

그래서~ 청약할 때 즈음에 예치금은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그렇게 허용되어져 있어요~

 

민영주택은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위의 두 조건을 하고도 사람이 너무 많은거죠..

 

청약 공고에 따라 

무주택 또는 1주택 / 해당 도시에 1년 이상 거주 /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 없음 등

의 조건이 더 붙구요~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 가점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결혼여부.. 자녀수.. 등을 따지죠..

가점제 머리 아프니 컴퓨터로 랜덤으로 뽑아버리는 추첨제도 있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이야기 하지요!

 

 

마무리

머리 아프신가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은행가서 청약통장 만든다.

2.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계속 넣는다.

3. 청약홈(www.applyhome.co.kr) 사이트에서 청약 정보를 지속 확인한다.

4. 마음에 드는 청약이 나오고 나의 자금여력이 된다면 과감히 청약신청한다.

5. 청약당첨될때까지 3번 4번을 무한 반복한다.

 

2~50만원 중에 왜 10만원 추천인가?

월 10만원만 납입금액으로 인정되고, 예치금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청약 전에 넣어도 인정되기 때문!

더 솔직히 말하자면! 국민주택 청약 안할거면 2만원을 추천!(필자도 2만원만 하는 중~)

아! 물론 청약통장의 두번째 기능!!! 소득공제와 관련한 건! 다음에...

 

 

 

관련사이트

1.주택청약시스템(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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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실용적 재테크 노하우를

바닥부터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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